Q. 준유사강간에서 '준'의 뜻은?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폭행이 없었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準)'은 처벌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행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준유사강간도 유사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률에서 '준'은 '이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호하려는 법익과 법적 효과는 같지만, 범죄가 이루어진 방법이 달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보다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은 언제 성립하나요?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했으면 모두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필름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CCTV, 당시 언동,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음주 정도, CCTV 영상, 휴대전화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이후 양측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준'이라는 표현은 처벌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행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와 저항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