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위 징계조치 5호
특별교육 부과 :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병과 처분 기준 :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 부과 조치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조치 또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5호 조치도 함께 부과됩니다.
2.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 및 거부 시 처분
보호자 동반 이수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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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5호 특별교육 이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