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위 징계조치 7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징계조치입니다. 학급교체는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입니다.
2. 징계조치 결정 기준 및 불복 절차
결정 기준 : 징계조치는 중대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기준마다 0점 ~ 4점을 부과한 후 합산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복 절차 진행 :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중에 맞게 결정된 것인지,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받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집행정지신청 필수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징계의 집행을 멈춰두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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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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