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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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백선경 변호사

1. 학폭위 징계조치 6호

  • 출석정지 기간 :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징계조치이며,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일 ~ 14일로 정해집니다.

  • 생활기록부 무단결석 기록 :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유급 가능성 : 출석 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으니, 6호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석일수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생기부 기재와 삭제 : 6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무단결석 사실 유지 :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무단결석" 한 사실은 삭제되지 않으니, 자녀의 진학 등을 위하여 가능하면 6호 조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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