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위 징계조치 3호
교내봉사 내용 : 제3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게 되며, 시간은 통상적으로 20시간 이내로 정해집니다.
생활기록부 미기재 및 유의점 : 1호~3호까지의 징계조치는 처음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조치를 받으면 예전 것까지 소급해서 기재됩니다.
초등학생 예외 규정 : 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가 되었다면 1, 2, 3호 조치가 소급 기재되지 않습니다.
2. 학폭위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범위
초기 상담 : 1호~3호 조치를 목표로 대응하며, 피해 학생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것을 검토해 과장·허위 신고 부분을 다투고 자녀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견서 작성 :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측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여 학폭위 개최 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폭위 동석 : 학폭위에서 효과적으로 진술하도록 돕고, 사실관계 진술 외에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3.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조치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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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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