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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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백선경 변호사

1. 학폭위 징계조치 4호

  • 사회봉사 징계의 수행 : 제4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학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며, 주로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및 장애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1호에서 3호까지의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징계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 가해사실 인정 시 가장 낮은 징계조치를 받기 위한 방법

  • 인정과 반박의 병행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 집단 폭행 시 사실관계 확인 :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학생이 경황이 없어 현장에 있었을 뿐 가담하지 않은 학생까지 전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박을 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4호 징계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1호에서 3호 사이의 경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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