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징계의 수행 : 제4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학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며, 주로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및 장애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1호에서 3호까지의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징계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 가해사실 인정 시 가장 낮은 징계조치를 받기 위한 방법
인정과 반박의 병행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집단 폭행 시 사실관계 확인 :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학생이 경황이 없어 현장에 있었을 뿐 가담하지 않은 학생까지 전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박을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 4호 징계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1호에서 3호 사이의 경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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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