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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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백선경 변호사

1. 학폭위 징계조치 2호의 처분

  •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나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뿐만 아니라, 협박과 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제1호 서면사과 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분입니다.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제2호 조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징계 부과 가능성 : 일상생활 속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빈번하게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불이행 시 조치

  • 생활기록부 미기재 조건 : 제2호 징계조치를 잘 이행한다면,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를 통해 해당 교육장에게 다른 추가적인 징계조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응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부당하게 학폭위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조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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