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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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백선경 변호사

1. 서면사과의 개념과 기준

  • 서면사과의 방식 :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징계조치로,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징계조치 결정 기준 : 경미한 1회성 학교폭력의 경우에 내려지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른 합산 점수가 1점~3점일 때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서면사과 조치의 이행

  • 강제 수단 부재 :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와 달리 1호 서면사과는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수단이나 학교장의 추가 불이익 조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도 권고의 필요성 : 사과문을 작성하며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성숙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가능한 자녀가 서면사과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 권장됩니다.

3. 서면사과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불복 및 행정소송 제기 : 피해학생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1호 조치를 받는 억울한 경우가 존재하며, 아무리 약한 조치라도 억울하게 사과하도록 하는 것은 악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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