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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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의 신고

  • 서면 신고의 효과성 :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접수되며 구두 신고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안조사 단계 의견서 제출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단계 또는 늦어도 사안조사 단계에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2. 학폭위 개최 통지 및 심의 참석 절차

  • 촉박한 준비 시간 :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학폭위로 회부하면 개최 1주일 전 쯤 등기 우편으로 통지되므로, 참석 통지서를 받고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사안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및 소요시간 : 학폭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참석 시간을 달리 지정하여 분리 진행하며, 위원들이 학생, 부모님, 변호사에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3. 학폭위 결과 결정 및 통지 기간

학폭위 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당일 징계를 결정하며, 결과 통지서는 학폭위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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