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받는 요건
[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받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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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받는 요건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보호재판 송치 후 절차

  • 나이별 송치 구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경찰과 검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 보호처분 결정 :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소년은 심리를 거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총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2.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정도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며, 합의가 성사된 사건이어야 불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수사단계 :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체계적인 전략 수립 :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사안인지, 기소유예가 목표인지, 소년보호재판단계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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