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처분의 종류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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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처분의 종류 

백선경 변호사

1. 소년원 송치 처분의 특징

  • 8호 처분 :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재판 후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가 정해진 일시에 입소하게 되는데 예정된 일자에 입소하지 않으면 긴급동행영장으로 인치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호 및 10호 처분 : 9호 처분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고,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두 처분 모두 재판 당일 바로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교화 증명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처분 전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과 조사 등을 받게 됩니다.

  • 성행 교화 및 개선 증명 :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성행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년이 교화 및 개선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심사원 생활 기록의 영향 : 짧은 재판 시간 동안 판사가 소년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작성되는 보고서, 생활일지, 칭찬 및 꾸중 카드, 담당 선생님 의견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의 특성

  • 짧은 재판 시간 : 소년보호재판은 한 사건당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행되므로 재판 당일에 학생의 반성, 부모의 선도 의지, 피해 학생과의 합의 등의 의견을 전달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사전 의견서의 중요성 :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은 판사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에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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