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소년의 정의 및 사법 절차
범죄소년 규정 :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의 처분 및 기소 :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가 중대할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를 하고, 범죄가 다소 경미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 : 형사 재판 기소 시에는 형사처벌을, 소년재판부 송치 시에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은 전과에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의 정의 및 처분
촉법소년 규정 :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 수사 없이 곧바로 소년재판부로 송치합니다.
보호처분 :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은 가벼운 훈방조치가 아니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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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차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