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확정된 위자료 판결, 압류·분쟁까지 한번에 해결!
나도 모르게 확정된 위자료 판결, 압류·분쟁까지 한번에 해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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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확정된 위자료 판결, 압류·분쟁까지 한번에 해결!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감액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였어요.

​

법원에서 무슨 압류 통지서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판결이 이미 나 있더라고요..

​

소장을 받은 적도,

재판에 가본 적도 없는데..

​

이미 나온 판결이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상대로 한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

​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

바로 공시송달 때문인데요.

​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전달된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기만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재판에 나가지 못한 쪽의 사정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채

소송을 건 쪽의 주장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위자료 액수 역시 원고측에서 주장한

금액 그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는 강제집행이 들어와서야,

그러니까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죠.

​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고,

원금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은 3,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1,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의뢰인 사정에 맞게

그 또한 4회로 분납지급하는 조건으로요.

결론적으로

통장 압류는 풀렸고

분쟁 자체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을

저희는 어떻게 되돌렸을까요?


확정된 판결에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

<이 판결문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

판결은 당사자가 받아봐야

비로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공시송달,

그러니까 의뢰인이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죠.

​

이렇게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이것이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즉,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신속하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정해졌던 위자료 액수를,

이제야 처음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협상의 판을 다시 짜다

저희는 협상의 판 자체를 다시 짰습니다.

​

외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상간자입장에서

단독으로 지는것은 아닙니다.

​

상간자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자인 배우자측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이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면,

그 중 일정부분의 몫을

원고의 배우자, 즉 공동행위자에게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

저희는 이 사실을 원고 측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우리의뢰인에게 높은 금액을 받을수록

절반정도의 책임이라는 가정하에

원고배우자의 몫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했죠.

​

무리한 금액을 고집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는 구도를

만든것이지요.

​

이 구도가 만들어지자

조정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1,700만 원 분할납부, 그리고 완전한 종결

조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3,000만 원을 넘던 부담을

1,7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시금이 아닌

4회 분할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통장을 묶어두었던 채권압류는

모두 해제되었고,

신용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역시 전부 취하되었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모르고 지나간 판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 판결의 무서운 점은

다퉈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

반박 없이 정해진 위자료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납니다.

​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이고,

존재조차 몰랐던 판결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억울하고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

당장 월급이 들어와도 쓸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죠...

​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

추후보완항소는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다퉈볼 수 있었던 판결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

갑작스러운 압류 통지 앞에서

혼자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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