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계약 리스크 검토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건축물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시공사로, 발주자와 새로 체결할 공사계약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인허가, 대금 지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챙겨야 할 조항이 많았지만, 발주자 측이 먼저 제시한 초안에는 시공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여러 곳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안에서 확인된 문제점
인허가 조항은 시공사가 모든 인허가를 책임진다고만 되어 있어, 발주자의 협조 의무나 서류 제공 의무 없이 인허가 지연 책임이 전부 시공사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금 지급 조항도 기성금 지급 시기가 발주자가 검수를 완료한 후로만 되어 있어, 검수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자이행보증 조항은 보증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었고, 손해배상 조항에는 배상 한도가 없어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손해까지 무제한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검토 및 보완 방향
인허가 조항에 발주자의 서류 제공·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에는 시공사 책임을 면제하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기성금 지급 조항에는 검수 기한을 두어,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성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과 범위를 업계 통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 조항에는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두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계약 체결 결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발주자 측과 재협의를 거쳐 공사계약서가 최종 체결되었고, 시공사는 인허가 지연이나 검수 지연 상황에서도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공정 진행 중 분쟁이 생기면 공사 중단이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기 쉬워, 계약 체결 단계에서 대금·하자·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대금·하자·손해배상 조항 검토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현재 계약서 초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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