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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동업] 요식업 공동투자약정서 리스크 조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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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동업] 요식업 공동투자약정서 리스크 조항 보완 

임호균 변호사

공동투자약정서 검토

투자·동업계약 리스크 검토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요식업 점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운영자 측과 공동투자약정서를 체결하려던 투자자였습니다.

약정서 초안에는 투자금 회수 시점과 방법, 약정 이자,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의 정산 방식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이 여러 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초안에서 발견된 불공정 조항들

투자금 회수 조항은 운영자가 동의하는 시점에 상환한다고만 되어 있어, 사실상 상환 시기를 운영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약정 이자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적자가 계속되면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정산 조항은 투자원금에서 그동안의 손실을 먼저 공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손실 산정 기준이나 근거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지위가 대여금 채권자인지 동업 지분권자인지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해, 추후 손익 분배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있었습니다.


검토 및 수정 방향

투자금 회수 조항에 확정 기한을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기한 내 미상환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자 지급 조건에서 영업이익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최소 보장 이자율과 정산 주기를 명확히 정해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손실 정산 조항에는 손실 산정 근거자료 제출 의무와 이의제기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지위를 대여금 성격으로 명확히 하고, 동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정리해 향후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정비 결과

수정된 공동투자약정서는 운영자 측과의 재협의를 거쳐 최종 체결되었고, 투자자는 회수 기한과 최소 이자율이 명시된 근거를 갖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투자·동업 형태의 계약은 초기 신뢰관계를 이유로 회수·정산 조항을 느슨하게 두는 경우가 많아,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동투자약정서나 동업계약서의 회수·정산 조항 검토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현재 계약서의 조항 구조와 리스크 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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