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IP 및 운영대행 계약 자문을 다수 진행해 온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의뢰인은 게임 운영권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운영대행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계약서에는 개발사에 불리한 조항이 여러 곳 섞여 있었습니다.
일방적 해지·위약금 조항부터 걸러내야
상대방이 작성한 초안에는 상대방만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반대로 개발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지 사유와 절차를 쌍방에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위약금 조항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손질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배분·정산 구조 점검
이 게임은 인게임 재화가 가상자산과 연동되는 구조라, 수익배분 비율과 정산 주기를 계약서에 명확히 못 박아 두지 않으면 향후 정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저는 정산 기준 시점, 가상자산 가치 변동 시 정산 방식, 정산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향후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게임 IP 귀속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 차단
운영대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게임 캐릭터·브랜드 등 IP를 변형해 활용할 여지가 있는 조항도 있었는데, IP 귀속과 활용 범위를 개발사 중심으로 명확히 재정리했습니다.
게임·콘텐츠 운영대행 계약이나 가상자산 수익배분 조항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실무 리스크 기준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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