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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CCTV 렌탈 계약서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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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CCTV 렌탈 계약서 신규 작성 

임호균 변호사

CCTV렌탈계약서작성

렌탈·할부 계약서 리스크 검토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CCTV 렌탈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고객에게 할부 납입 방식으로 CCTV를 렌탈해주는 신규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은 오래되어 할부금 미납 시 대응, 소유권 이전 시점, 전자계약 활용 근거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납 고객이 늘어나면서 계약 해지와 위약금, 장비 회수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리스크 지점

할부금 미납 시 대응 조항이 독촉 후 조치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 몇 회 연체 시 해지·회수가 가능한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항도 불명확해,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인데도 고객이 스스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장비를 철거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자계약(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증거력에 대한 근거 조항도 빠져 있어,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검토 및 보완 방향

할부금 연체 횟수별 대응 단계(독촉 → 기한이익 상실 → 계약 해지 → 장비 회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소유권은 할부금을 전액 완납한 시점에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완납 전 임의 처분·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 시 손해배상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절차와 서명 로그 보관 방식을 명시해,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한 증거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완성 결과

할부금 미납 대응, 소유권 이전 시점, 전자계약 효력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신규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미납·분쟁 상황에서도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렌탈·할부 계약서의 미납 대응, 소유권 이전, 전자계약 조항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약서 초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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