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구체적인 위자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앞서 저는 여러 건의 상간자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상간자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 유형 별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
중요한 위자료 결정 요소입니다. 통상 부정행위 기간이 6개월 이내의 단기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기간이 3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2,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정행위 양태
이는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인데, 부정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시(문자, SNS)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낮게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접촉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주로 숙박업소 영수증, CCTV 영상 등으로 입증) 훨씬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 요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자료 결정 요소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고가 전처와 다투었던 이혼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 판결문 이유 부분에 원고의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기되었다면, 피고는 최소 2,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4. 정리
위 요소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피고가 부담하게 될 위자료 액수를 개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2,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부정행위 증거도 애정행각을 담은 문자메시지 정도이며, 원고가 배우자를 용서하여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 1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3년 이상 장기에 이르렀으며, 직접적인 성적 접촉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가 이혼까지 하였다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는 위자료 인정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나, 최근 재판부의 판결 추세는 위자료 액을 점차 높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4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1)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주장을 하는지, 2) 담당 재판부의 성향은 어떠한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며, 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례 위자료 판결 사례를 살펴보시면 개략적인 위자료 인정 액수를 예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 부정행위 위자료 인정 사례
실제로 제가 과거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는 피고가 본인이 교제하던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약 3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의뢰인(원고)께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용서하여 정식 이혼 절차까지는 밟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조훈목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조훈목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원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후에도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원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교제 행위 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와 소외 000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실무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판단을 하기에 소송 전 단계에서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수집한 증거를 재판부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위자료 인정 사례를 잘 인용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결과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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