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밖 및 SNS 상의 학교폭력 성립 여부
학교 외 사건의 학교폭력 해당성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SNS 상 사건의 학교폭력 해당성 : 스마트폰 및 SNS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난 SNS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진술서의 중요성
사안조사기구의 역할 : 사안조사기구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진술서 등을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초기 진술서 제출의 중요성 :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사안 조사 시 제출하는 '진술서'는 형사 사건의 '고소장'과 동일할 만큼 가장 중요하며,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가해 학생은 가해 사실을 반박할 내용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의 신속성 :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후 2주 내에 사안조사를 완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므로 초기에 제출하는 진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 조사 후 학폭위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보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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