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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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백선경 변호사

1. 우범소년의 개념 및 송치 절차

  • 우범소년 정의 :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재판부 송치 : 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접수하며, 법원에서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우범 사건을 처리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생활에 대한 처분 영향

  • 위탁 기간 및 반응 :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3주~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으며, 소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하거나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 위탁 연장 및 6호 처분 :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위탁 연장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바람에 6호 처분(시설 위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와 매일 작성되는 생활일지가 보호 처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우범소년의 보호 처분 및 대응 방법

  • 보호 처분 수위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을 잘 하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능력이 인정된다면 4호~5호(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 조사 보고서가 엉망으로 작성되었다면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준수사항 부과 : 우범소년에게는 4호~5호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 학교 생활 성실히 하기, 금주 금연, 정신과 또는 심리치료 지속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이는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변호인 접견 및 조력 : 자녀에게 심사원 생활이 조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일깨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해야 하며,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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