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고, 피해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다툼의 대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 판사로부터 날선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 또 진술 내용에 따라 가해자(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최근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 제294조의5를 통해 피해자의 공판기록/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 혹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피해자는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은 내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증인신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 같은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증인신문은 판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인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를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증인신문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등사, 예상 신문사항 작성, 모의 증인신문 진행, 위증죄 리스크 없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진술방향 및 내용 안내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안감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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