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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도 옆 주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중형 suv입니다. 피해차량은 경차(모닝), 운전석에 사람이 탄 상태였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접촉을 했습니다. 우측 뒷범퍼가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닿아 작은 흠집이 생겼고,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것은 아니지만 차에 밀려 접힌 상태였습니다. (고장이 아님은 현장에서 보험사와 함께 확인함) 사고가 나자 피해자는 절차대로 처리하자며 보험사 접수를 원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작년 면허를 딴 초보운전이고 차는 부모님 소유입니다. 그 차량으로 가입된 보험이 '누구나 운전보험'이라 별 생각 없이 면허 취득 후 그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 접수하며 다시 확인해보니 4*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고로 20대인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와 절차대로 확인을 하고 갔지만, 당연하게도 다음날 보험사로부터 이것은 무보험에 해당되니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고 어제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수리비로 몇백을 요구했고 무보험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신 아버지는 그대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리 없는 가벼운 정도의 사고였음에도요. 오늘 찾아보니 경미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수리비 10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50만 원 정도까지. 그런데 피해자는 경차에 가벼운 찍힘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리비로 몇백을 요구했고 이미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또 치료비 명목으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할 텐데 이 가벼운 사고에 그럴 것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무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과도한 합의금 모두 줄 수밖에 없나요? 이미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