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랜덤채팅 만남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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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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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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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새벽 시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켰던 의뢰인 A. 그는 그곳에서 만난 여성 B와 대화를 나누다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고, 뜻밖의 술자리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B를 위해 A는 흔쾌히 술과 안주를 샀고, 두 사람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입실 후 A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B는 전 남친과의 갈등, 과거 데이트 폭력이나 강간 피해 등 다소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A는 B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전 항상 "만져도 돼?", "뽀뽀해도 돼?"라며 일일이 동의를 구했고, B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B가 피곤하다며 그만하라고 말하자 A는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시간이 남아 퇴실을 권유하며 실랑이가 있었고, A는 B씨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에게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강제추행' 고소장이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직후 A는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았지만, "만지면 무조건 강제추행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A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기에, 피의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추론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추된 B의 주장은 "가슴과 음부를 지속적으로 만졌고, 거부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가 확보해 둔 녹음 파일에는 B가 일일이 동의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B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채팅 어플로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고소 이력도 많다"고 언급했듯이, 이는 악의적인 합의금 목적인 '무고성 고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경찰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A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의 말대로 매 접촉시마다 일일이 동의를 구했고, 강제력도 기습성도 없는 그저 동의 받은 접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아니므로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한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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