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손해배상금융/보험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병호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진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해당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행위를 분담한 '공범'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이스피싱행위를 분담한 '공범'은 피해액을 변제할만한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이 지급정지, 본인확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3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제2조의4 제2항은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를 신청했는데도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이상거래가 반복되고 보이스피싱 정황이 명확함에도 은행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상 임시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였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안에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로부터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피해발생에 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인검거에 성공했는지, 피해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피해액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