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제휴 계약 구조 자문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 부스 운영대행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부스 운영대행 계약서 검토와 작성을 요청해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사와 부스 운영자 사이의 계약인데도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돼 있어, 자칫 동업 관계로 오인되거나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 리스크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영대행 계약임에도 수익 배분 방식이 동업 계약처럼 읽혀 상대방이 동업 관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부스 운영자가 인근에서 유사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경업금지 조항이 필요했고, 셋째, 부스 공간 임차 구조가 사실상 전대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원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동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을 위탁수수료 지급 구조로 명확히 정리해, 이 계약이 동업이 아니라 운영대행 계약임을 문언상 분명히 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추가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지역 내 유사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대차 해석 가능성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부스 공간 이용 조항이 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용 목적과 통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원 임대인과의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사업 구조 전체의 법적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조항을 하나씩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부스를 통한 위탁운영 사업은 계약서 문언이 실제 운영 구조와 어긋나면 동업·임대차 등 의도치 않은 법률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제휴 계약서 검토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약 구조와 리스크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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