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각·경업금지 분쟁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이커머스) 사업을 매각한 의뢰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지적받아 자문을 요청해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각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종 업종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문제는 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다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은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 당사자 본인 명의의 사업만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를 통한 실질적인 운영까지 포함하는지였습니다.
둘째, 매수인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사업자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지를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냈더라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이 이를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관여 여부는 자금 흐름, 거래처 인수 경위, 홈페이지·상호 유사성, SNS 계정 이전 여부 등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정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배우자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 등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분쟁은 계약서 문언과 실질 운영 정황을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각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구체적 문구와 새로 개설된 사업체의 운영 정황 자료(자금 흐름, 거래처 인수 경위, 홈페이지·상호 유사성, SNS 계정 이전 여부 등)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계약서 내용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 경업금지 위반 인정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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