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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미작성 및 타인 서명시 책임의무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로 전속에만 근무하다 GA대리점에 이직하게 되었는데, 대리점 특성상 모든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다보니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환수금 이라며 내용증명이 날아와서, 이에 계약유지건도 아직 많고 유지수수료도 있으며, 적립금도 매월 예치 한게 있는데 상계 후에 청구하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 했으나, 규정상 맞지 않다고 하며 규정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규정을 본 순간 어이가 없더라구요. 환수기간, 유지수수료, 예치금 지급방법 등등 모든게 대리점 위주로 작성 되어 있더라구요. 보험업이 환수는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잘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도 인정은 합니다. 하여 입사시 전 위탁계약서를 보지도 못해서 이런 세부 규정을 몰랐고, 당장은 지급할 여력이 안되니 기간을 달라고 부탁 하였으며, 계약서 사본을 요청 했으나 답변도 없이 바로 보증보험 청구 하였더라구요. 다시금 전화해서 위탁계약서 사본을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제가 보지도 못했던 거며 누가 대리 서명한건지 알수도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전 위탁계약서 보지도 못했고대리 서명이니 환수금 무효를 주장 할수 있는건지요? 현재 보증보험사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보류 시켜 놨으나 GA대리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 보증보험엔 계속 걸려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탁계약서 타인이 대리 서명시 법적 책임을 누가 갖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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