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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으로 배우자급여 가압류협박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험대리점에 근무한 보험설계사입니다 처음에 위촉할때 배우자인보증을 세웠는데요 약속어음2천만원 이었어요 그땐 다른 설계사도 대부분 그렇게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공증비용까지 대가며 썼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에다 이사문제로 결국 그만둔다고 얘기했더니 단장이 그동안 받았던 시책금환수도 요구하면서 상환각서를 강제적으로 295만원을 쓰게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시책금까진 줄 필요가 없다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협박문자에 배우자 약속어음공증을 빌미로 급여가압류 진행시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알고싶구요 실효나해지건에 수수료환수는 당연해주어야겠지만 실적에따른 시책금까지 환수해주어야하나요? 더구나 전 아직 그회사에 해촉도 안된 상태더라구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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