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법인을 계약자로 금융사 대출을 받으면서 최대주주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원래 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여 금융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보증사실은 인정하나. 최대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연대보증 면탈이 가능한지요 금융사에서는 주주명부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연체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최대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보증면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