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정의 및 특징 :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비해 전파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 :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 적시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사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처벌의 특성 : 청소년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1호~5호 처분을 받지만, 재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성립 요건 :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는지 여부(공연성),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비방의 목적), 대화의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전파가능성)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1대1 대화 성립 가능성 : 단 둘이 카카오톡으로 타인을 험담한 경우에도 대화의 상대방이 험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대응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을 위하여 대화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가 기각되므로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소년 보호 재판 대응 : 당사자 간 합의는 감정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소년 보호 재판은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범죄별 맞춤 교화 가능성과 선도 계획을 세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야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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