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단톡방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년보호재판] 단톡방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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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단톡방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백선경 변호사

1. 청소년 단체 채팅방 내 모욕 범죄

  • 범죄 유형 및 처벌 : 친구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패드립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학교 폭력 신고 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며, 합의가 되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거나 소년 재판부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범죄의 처벌 및 조치 수위

  • 죄질 및 연루 범죄 :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그 폭행 장면이나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조롱하는 행위는 모욕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되며, 모욕죄뿐 아니라 폭행 범죄 등과도 연루됩니다.

  • 처벌 및 조치 수위 : 2인 이상이 폭행하는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으며 상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청소년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욕 혐의만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혹은 명예훼손, 강요, 공갈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연루된 것인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관한 일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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