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제기의 영향
행정심판의 당사자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피청구인)은 징계조치를 내린 학폭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므로 당사자는 '피해학생과 교육장'이 됩니다.
가해학생의 불이익 가능성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징계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 가해학생은 기존에 받은 징계조치보다 더 중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참가 제도와 가해학생의 권리
행정심판 참가요구 동의서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더 중한 징계조치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이 '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요구 동의서를 보내 기회를 줍니다.
참가인의 권리와 역할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참가에 동의하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교육장이 제출하는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전부 송달받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필요성
서면 대응의 법적 특성 : 가해학생이 더 중한 징계조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에 참가하여 피해학생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를 확인하여 반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적인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참가요구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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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