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학 기간 학폭위 개최 여부 및 절차
[학교폭력] 방학 기간 학폭위 개최 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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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방학 기간 학폭위 개최 여부 및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방학 기간 중 학폭위 개최 여부

방학 기간과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약 2주 정도 심의위원회 개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 개최 절차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되며,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 후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 학교의 요청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많은 부모님이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진 후에 변호사를 찾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최초의 '사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때도 밀착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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