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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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가해학생이 불복을 고민하는 대표적 상황

  • 과도한 징계 처분 : 실제로 저지른 비행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 학교폭력 불성립 주장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징계 조치(예: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조치 포함)를 받은 경우입니다.

  • 법리적 판단의 한계 : 명예훼손 등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학폭위 위원들이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학폭위 징계 조치 불복 절차

징계 조치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상대방(피청구인/피고)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됩니다.

① 행정심판

  • 진행 기관 : 관할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청구 기간 :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행정소송

  • 진행 기관 :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존의 징계 조치는 그대로 이행(집행)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징계 조치가 끝나버리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집니다.

  • 개념 및 효과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주 ~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불복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 맞춤형 절차 선택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절차와 장단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사안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 기록 방지 및 학교 생활 보호 : 아무리 가벼운 처분이라도 학폭위 기록이 남으면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불복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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