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윗층 누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 세대에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누수로 인해 집이 팔리지 않아 발생한 관리비와 대출이자 등 '특별손해'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직장인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집을 팔고 새 직장이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란다 천장의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거실 벽지에도 흉측한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윗층 B씨 집에서 발생한 누수였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거실과 베란다 곳곳에 누수 흔적이 가득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윗층 B씨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거주하지도 않는 집의 관리비를 매달 부담해야 했고 담보대출 이자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A씨는 손해배상 전문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단순히 누수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대출이자 및 관리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누수 사건의 핵심은 '누수가 윗층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윗층 베란다와 화장실 바닥의 방수층 기능 상실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더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누수 사고는 민법 제763조에 의해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누수 피해로 집을 비웠더라도 대출이자나 관리비는 누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 성격이 강해 법원에서는 이를 예견 가능한 통상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청구보다 인정 가능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이미 누수 발생 초기부터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했다는 점, 상대방이 누수 차단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도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 실제로 인근의 동일 평수 아파트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집만 거래되지 않은 점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원고가 누수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로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금전손해를 배상받게 된 A씨는 전략적으로 사건을 변론해준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넘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관리비와 이자 같은 부수적 피해까지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누수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해배상 전문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내 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명쾌한 승소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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