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를 보장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변론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한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숙련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A씨의 월급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월급이 밀려도 A씨는 맡은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까지 발급받았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깊은 절망감 속에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회사측이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상세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고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일반적인 민사 이율(연 5%)보다 훨씬 높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 자료와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집행이 가능한 위 판결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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