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님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님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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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님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백선경 변호사

1. 학교 전담기구의 특성과 서면 제출

  • 전담기구의 구성과 성격 : 학교 내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기관과 같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고 신고된 사안,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서면 제출의 효과성 : 구두 신고보다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감정적 호소는 최대한 지양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증인의 기재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해줄 목격 학생이 있다면 목격 학생에 관한 사실도 기재하여 알려줘야 효과적인 사안 조사가 가능합니다.

2. 자녀 진술 구체화와 변호사 조력

  • 자녀 진술 확인 방식 :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뭉뚱그려 대답하므로, 경찰·검찰 조사처럼 피해 사실 진술을 쭉 들은 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점을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술 신빙성의 중요성 :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3. 학폭위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 가해 학생 측의 대응 :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견서 및 증거 제출 :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 학생이 정도에 맞는 징계를 받게 하려면, 자녀가 얼마나 다쳤고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와 학교 폭력의 중대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학폭위 동석 조력 :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은 부모와 함께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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