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전담기구의 특성과 서면 제출
전담기구의 구성과 성격 : 학교 내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기관과 같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고 신고된 사안,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면 제출의 효과성 : 구두 신고보다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감정적 호소는 최대한 지양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증거 및 증인의 기재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해줄 목격 학생이 있다면 목격 학생에 관한 사실도 기재하여 알려줘야 효과적인 사안 조사가 가능합니다.
2. 자녀 진술 구체화와 변호사 조력
자녀 진술 확인 방식 :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뭉뚱그려 대답하므로, 경찰·검찰 조사처럼 피해 사실 진술을 쭉 들은 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점을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신빙성의 중요성 :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3. 학폭위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가해 학생 측의 대응 :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 및 증거 제출 :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 학생이 정도에 맞는 징계를 받게 하려면, 자녀가 얼마나 다쳤고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와 학교 폭력의 중대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동석 조력 :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은 부모와 함께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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