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부가적 판단 요소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징계 조치 결정 방식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낮음)~4점(높음)으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2.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판단 기준
심각성 : 가해 학생이 1명인지, 2명 이상 다수인지, 피해 학생이 1명인지 다수인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폭행이 있었다면 단순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폭행이었는지, 다수가 가담한 폭행이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속성 : 학교 폭력이 1회에 그친 사안이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었는지 여부 및 학교 및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고의성 : 폭행이 있었다면 우발적인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폭행이었는지,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판단 기준
반성 정도 : 행위 당사자인 학생의 반성 정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를 선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모님의 태도 역시 매우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해 정도 :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 측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화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가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측 부모님의 적극적인 화해 의지 및 노력이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측에서 진지하게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화해가 되지 않는 점 역시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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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