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백선경 변호사

1.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 부가적 판단 요소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 징계 조치 결정 방식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낮음)~4점(높음)으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2.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판단 기준

  • 심각성 : 가해 학생이 1명인지, 2명 이상 다수인지, 피해 학생이 1명인지 다수인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폭행이 있었다면 단순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폭행이었는지, 다수가 가담한 폭행이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지속성 : 학교 폭력이 1회에 그친 사안이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었는지 여부 및 학교 및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 고의성 : 폭행이 있었다면 우발적인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폭행이었는지,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판단 기준

  • 반성 정도 : 행위 당사자인 학생의 반성 정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를 선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모님의 태도 역시 매우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화해 정도 :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 측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화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가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측 부모님의 적극적인 화해 의지 및 노력이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측에서 진지하게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화해가 되지 않는 점 역시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