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지하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받는 방법
[소년보호재판] 지하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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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지하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받는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와 쟁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념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 무죄 및 무혐의 판단의 쟁점 : 타인을 몰래 촬영한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의 객관적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의 세부 판단 기준 : 실무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입니다.

3.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과 초기 대응

  • 미성년자 자녀의 재판 분기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성년자들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신속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빨리 진행됩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무턱대고 부인하면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나 늦어도 검찰 단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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