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제1호 서면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화단정리, 화장실 청소 등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1, 2, 3호까지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2. 제4호 및 제5호 조치와 보호자 동반 교육
제4호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5호 특별교육 :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호~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5호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및 불이익
제6호 출석정지 : 가해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통상적으로 10일로 지정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며 출석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제7호 학급교체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해 학생의 반을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제8호 전학조치 :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해 학생을 전학보내는 조치입니다. 전학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교육감은 두 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새로운 학교 적응, 원거리 통학 부담뿐 아니라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제9호 퇴학조치 :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는 조치로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며, 퇴학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검정고시를 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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