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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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 및 확인서 작성 : 조사는 통상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을 불러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초기에 작성하는 확인서는 추후 징계 결정 및 불복에 있어 주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의견서 제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은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하고 2~3주 내에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회부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나면 3~4주 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참석 및 의견 진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참석통지서를 발송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치결정 및 서면통보

  • 결정 통보 및 증거 활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약 일주일 후에 가해자에게는 징계결정을,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기록 등은 추후 징계조치를 다투는 행정 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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