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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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백선경 변호사

1. 9호 처분의 정의와 판결 주문

  • 9호 처분의 개념 : 소년을 6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 판결 주문의 예시 : "보호소년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주요 대상과 집행 절차

  • 9호 처분을 받는 경우 : 이미 6호 이상 처분 즉, 6호 또는 8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나, 초범이지만 가정의 보호력과는 관계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성범죄의 경우 재범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한 경우가 많아 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 이후 절차 : 재판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정해진 일시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 8호 처분과는 달리, 9호 처분의 경우 재판 당일 바로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3. 임시 퇴원 및 학교 출석 관련 제도

  • 임시 퇴원 가능성 : 9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성행 개선 정도에 따라 임시퇴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년원 입원 후 4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심사를 받게 되며, 소년의 성행이 개선되었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퇴원이 가능합니다. 임시퇴원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보호관찰기간 중 또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소년원에 입소하여 남은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 학교 출석 인정 여부 :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학교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면 '소년원 학교'에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처리가 됩니다.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이며,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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