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호 처분의 정의와 판결 주문
8호 처분의 개념 : 소년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수용됩니다. 사실상 징역형과 다름없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재판 당일 소년원으로 바로 송치되는 9호, 10호 처분과는 달리 재판 후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가 정해진 일시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판결 주문의 예시 : "보호 소년을 1개월 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보호소년은 20OO. OO. OO. 소년원에 입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주요 대상과 병과 처분
8호 처분을 받는 경우 :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8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과의 병과 : 실무상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개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 2년의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3. 입소 절차 및 소년원 생활
집결 및 입소 절차 : 보통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로 집결 일시가 정해집니다. 예정된 입소일자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긴급동행영장으로 인치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더욱 중한 시설 내 처분(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자 소년은 전주 소년원에서, 여자 소년은 청주 소년원에서 수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원 내 교육 과정 : 입소 후 10시간 이내에서 신입자 교육을 받은 후 반을 배정받습니다. 이후 4주 동안 소년원에 구금된 상태로 체험교육, 준법교육, 인성교육 등을 받습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되 수업시간은 1일 7교시로 합니다. 퇴원 시에는 보호관찰 안내,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이내의 퇴원자 교육을 받은 후 퇴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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