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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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백선경 변호사

1. 6호 처분의 정의와 판결 주문

  • 6호 처분의 개념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호~5호 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 판결 주문의 예시 : "보호소년을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소년원과의 차이점 및 학교 출석

  •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의 차이 : 6호 처분의 소년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입니다.
    이에 반해 9호 및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소년원은 공적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운영 시설인지, 공적 시설인지 여부일 뿐 시설에서 생활을 하며 학교를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 학교 출석 인정 여부 : 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일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다니던 학교, 학년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대상과 집행 절차

  • 6호 처분을 받는 경우 : 가정에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너무 연령이 낮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어 가정에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가출 등 비행으로 가정에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1호~5호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소년원에 가기에는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죄질이 중하지 않지만 1호~5호 처분을 받기에는 죄질이 중한 경우에 주로 받습니다.

  • 심리기일 당일의 절차 :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은 심사원 대기실로 들어가고 나중에 6호 시설 담당자가 찾아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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