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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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백선경 변호사

1. 사회봉사 명령의 정의와 판결 주문

  •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 사회봉사명령은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상의 3호 처분으로,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주문의 예시: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8개월안에 자연보호활동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사회봉사명령의 시간과 집행기간

  • 사회봉사명령 시간 :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보호 소년들은 하루 9시간 정도씩 사회봉사를 하게 되므로 10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통상 집행기간 :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 통상 집행기간은 8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8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 또는 보호 소년이 방학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기도 합니다.

3. 집행 기관과 대상 범죄

  • 사회봉사 수행 기관 : 보호관찰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보통 장애인 요양기관,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 대상 범죄의 종류 :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나 절도, 성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보호 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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