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의 정의와 판결 주문
보호관찰의 개념 : 소년이 소년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판결 주문의 예시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등의 방식으로 주문이 내려지며,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 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이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2. 보호관찰 기간과 이후 절차
보호관찰 기간 :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1년이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2년입니다. 다만 5호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신청이 있으면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이후 절차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가서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주기적으로 보호소년을 출석시켜 면담을 진행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조치와 특별준수사항
면담 불출석 시 조치 : 보호소년이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 불출석하는 경우 보호처분이 중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심리기일을 열지 않고 즉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의 종류 :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며, 야간외출제한, 금주·금연,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치료, 대안교육 및 진로교육 수강, 음란사이트 접속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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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및 5호 보호관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