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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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백선경 변호사

1. 수강명령의 정의와 판결 주문

  • 수강명령의 개념 : 수강명령은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상의 2호 처분으로, 보호소년에게 비행에 특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판결 주문의 예시: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또는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000에서 15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주문이 내려집니다.

2. 수강명령의 시간과 출석 횟수

  • 수강명령 시간 : 소년법에서는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2호 처분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15~5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옵니다.

  • 출석 횟수 : 1회 수강명령 당 1~2시간씩이므로 통상적으로 10회~20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3. 수강명령 이행 기관과 범죄별 지정 기관

  • 수강명령 이행 기관 : 보호관찰소 또는 수강명령 기관에서 강의나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희망재단' 등을 수강명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일대일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범죄별 지정 기관 : 소년범죄 중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은 주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수강명령을 받으며, 폭행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은 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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