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호 처분의 판결 주문
1호 처분의 개념 : 1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입니다.
판결 주문의 예시 : 소년재판에서 "보호소년을 위 보호자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혹은 "보호소년을 부 000 및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주문이 내려집니다.
2. 보호자의 범위와 위탁보호위원의 역할
보호자의 범위 : 보호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성인 형제·자매, 보육시설의 장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보호소년을 보호·감독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위탁보호위원의 정의와 역할 : 보호 능력이나 보호 의지를 갖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년재판부 판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설에서 보호소년을 데리고 지도·감독하거나, 직접 데리고 있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만나 상담 및 면담을 하며 지도·감독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 제도
보호자 감독 제도 : 소년법에는 1호 처분으로 위탁받은 보호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 소년재판부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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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