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결과 확인 시기
심리 당일 즉시 고지 : 일반 형사재판은 재판 종결 후 판결 선고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심리종결일(재판 당일)에 판사가 구두로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지 바로 알려줍니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유용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호처분의 종류 (1호 ~ 10호)

사회 내 처분 (1호~5호) :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처분입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이 있으며, 보통 여러 개의 처분이 함께 부과(예: 1·2·3호 동시 부과)됩니다.시설 내 처분 (6호~10호) :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9호), 장기 소년원(10호)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실질적으로 '6호 처분' 이상을 받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3. 소년원 송치 시 학교 출석 및 유급 문제
정규 출석 인정 : 소년원 처분(8호~10호)을 받아 입소하게 되면 직업훈련이나 학교 교육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 학교' 역할을 하므로, 입교 시 입학·전학·편입학 처리가 되어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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