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자가 '선입금', '안전금', '보증금', '포인트 충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사기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매매 사기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사기 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만 하는 이유
성매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계속하여 입금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 금액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성매매 사기를 당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장에 고소장 접수가 반려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내내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송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인 경우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피해 금액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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